2025. 12. 9. 15:28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된 사항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후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는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의 준비 시 유의하여야 하는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은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특히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여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함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건설면허 등록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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