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 살펴보고 면허 접수하기

2026. 2. 13. 14:0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 전반적인 상황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닏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본점 소재지 주소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장소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