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6. 15:4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기업진단 이라는 절차를 거쳐 발급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증자여부나 보유해야 할 자본금, 예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에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같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건설업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는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수·양도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등 모두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회사 전체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상에 자산으로 잡혀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수금, 단기대여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실자산을 배제하고 회사의 건설업 순 자산을 평가하여 회사가 사업을 영위 할 정도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가를 보는 취지로 건설업기업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되며 위와 같은 항목이 인정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있는 진단을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인된 진단자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2인 이상 포함된 외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업진단을 받아야만 하며, 사내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한의뢰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개월 전, 미리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기업진단 가능 여부와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및 일정을 파악하고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기업진단을 위한 준비와 진행과정이 상이하며, 상황에 따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