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8. 15:2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니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이루어져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주력분야 별 최소 인력의 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 등록 이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이 가꾸어 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용도로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이 있는데, 이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건설업 면허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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