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2026. 5. 28. 16:5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이 두가지 전문건설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이 가능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약 5천만원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예치에 필요한 금액에 변동이 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 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경과 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를 보유해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위 표를 확인하여 구성되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준설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세요!

 

장비는 우리회사 명의로 꼭 구입하셔야 하며, 리스 및 렌탈은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사진, 장비세금계산서, 장비리스트 등


 

오늘은 이렇게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고,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