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은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2026. 6. 22. 15:3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반사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목적 추가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닏.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 사무실 실사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