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1. 15:0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및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대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안내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반드시 체크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한 출자금액의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추가적인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날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 완료 되어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되실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아도 무방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대표적 용도입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불충분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부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취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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