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3. 7. 17. 13:4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작년 전문건설업 개편 전 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변경된 부분이며,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을 안내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충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믈 보통 최하위등급

으로 산정되며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

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서 진행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