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시 유의사항

2023. 12. 7. 16:5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총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 증빙서류 중 가장 생소한 것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합니다.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고서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자산 총계, 겸업 자산, 부채 총계 등이 기재되며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산과 실질부채 등이 명시됩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회사 전체 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잡혀있으나,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실자산을 배제하고 회사의 순 자산을 평가하여 회사가 건설업을 영위 할 정도의 자본금을 제대로 갖춰졌는가 확인하고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취지로 기업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되며,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정됩니다.

 

신규사업자(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기존사업자(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예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

 

기존사업자(건설 면허를 보유한 경우)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 받아야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건설업과 같은 등록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기업진단 가능 여부,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선행 한 후에 

기업진단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가 체크 후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하며, 회사의 상황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준비와 진행과정을 하셔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와 증빙 가능한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며,

적격을 받을 수 있는 재무상태의 건설 업체 기준으로 재무 관련 증빙 자료가 모두 전달된다는 가정 하에

1 ~ 2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일 경우에 가능한 기간이며,

진단을 보는 전문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사마다 기업진단을 위한 준비과정이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