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5. 16:19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건설업자본금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 입니다.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산, 실질부채 등의 금액을 산출하여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산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이유는, 적격의 결과를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수·앙도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등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 산정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오니, 이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되며, 위와 같이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 공사
●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한 항목 : 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골프, 콘도 등),
선급 비용, 대여금, 미수 수익, 일시조달 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질권 설정),
임직원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기업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을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과 같은 등록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 의하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기업진단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최소 1개월 전에는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기업진단 가능ㅇ여부부터 기업진단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과 일정 등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 및 기업진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선행 후, 기업진단 가능성을 확인하여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 이상 충족이 가능한지를 체크하고, 실질자본금이 미달된다고 판단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