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5. 16:2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9월 15일 기준으로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의 합리화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태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있으며,
지금부터 해당 등록기준은 어떤 요건이며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도한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 인정범위 등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내부 업무시설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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