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태조사 해결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확인!

2024. 2. 2. 15:5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란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건설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이 충족되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 미달로 인하여 건설업실태조사 의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러한 상황에 대응 시 필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산, 실질부채 등의 금액을 산출하여 자본금 적격 여부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단순히 회사에서 얼마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타 자산은 얼마인가가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 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수·양도 시, 분할/합병 및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건설업실태조사 시 자본금 요건 소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등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 산정 및 실질자본금의 평가 방법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되며, 위와 같은 항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재무제표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 공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불가한 항목 :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 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골프, 콘도 등), 선급 비용, 대여금, 미수수익, 일시 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질권 설정), 임직원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어서는 의뢰 및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건설업과 같은 등록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있는 진단을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선행 후에 기업진단 가능성을 확인하여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 이상 충족이 가능한가를 체크하고 실질자본금이 미달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전에는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기업진단 가능 여부부터 기업진단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과 일정 등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대응을 위한 준비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와 증빙 가능한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며 적격을 받을 수 있는 재무상태의 건설 업체 기준으로 재무 관련 증빙 자료가 모두 정확히 전달된다는 가정 하에 1 ~ 2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는 숙련된 전문가일 경우 가능한 기간이며, 진단을 보는 전문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회사마다 기업진단을 위한 준비과정과 소요기간은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처음부터 정확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