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안내

2024. 6. 3. 15:5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라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각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중 가장 생소한 것이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입증하는 재무보고서 입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겸업사업 여부 등에 따라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 내에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자산 총계, 겸업 자산, 부채총계 등이 기재되며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산과 실질부채 등이 명시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회사 전체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므로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잡혀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금, 단기대여금 등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실자산을 배제하고 회사의 순 자산을 평가하여 회사가 건설업을 영위 할 정도의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 확인하고 재무상태가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취지로 기업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수, 양도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위 와 같은 경우,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되며,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정됩니다.

 

신규사업자 (설립일로부터 90일 미만)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인정 가능.

기존사업자 (건설 면허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예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 가능.

기존사업자 (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해야 함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있는 진단을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된 진단자인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하여 발급을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기관을 통하여 발급을 받아야하며,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 및 발급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기업진단 가능 여부,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선행 후 기업진단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법정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이 간으한지 체크하고, 실질자본금이 미달된다고 볼 경우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최종적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핵심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위한 준비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진행을 위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