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핵심요건

2025. 3. 7. 15:5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의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적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적격한 곳으로서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으로 나와있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장소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하여 면허등록 신청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