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0. 16:0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보증업무의 준비를 통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도 무방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한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근로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및 면허등록 완료가 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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