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준비방법 (2025 최신)

2025. 3. 28. 16: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의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부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추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완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수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면허등록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1호, 2호, 3호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만하므로 이로 인해 면허 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역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