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5 최신)

2025. 5. 12. 15:4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 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어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목적기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약 5,000만원 금액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각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필수 기준은 없지만 면허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갖춘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