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8. 15: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진행,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약 5천만원) 예치를 진행하여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셔도 무관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본점 소재지 주소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장소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연락처를 통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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