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6. 15:5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전문건설면허는 14개 업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을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경우를 뺀 나머지 업종들은 법정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과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만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내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에 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 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꼼곰히 확인해주신 후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의 경우, 업종에 맞는 기술자 준비를 통해 실무 운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업종 별로 필한 기술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해솔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기술인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별도로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우리회사 명의로 구입하셔야 하며, 리스 또는 렌탈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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