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 15:4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 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하게 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1억 5천만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받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에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꼭!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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