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2025. 7. 4. 15:2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반사항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 추가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준비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