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접수 필수 사항 체크! (2025 최신)

2025. 8. 20. 15:26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한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기업진단이 진행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절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를 사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로서 판단되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야 하는 점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