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소요되는 시간 안내

2025. 8. 29. 15:4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현재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천만원 가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절대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인력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