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6. 15: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업무의 진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추후 면허발급이 완료되면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인력은 건설기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안내 된 내용에 따라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에서만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진행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므로, 접수 신청일 이전 기술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진행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이 기본적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우리회사 명의로 구입하셔서 사무실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장비는 리스 또는 렌트는 절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사진, 장비매입리스트, 장비리스트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상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까지,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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