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면허 등록하기

2025. 9. 25. 16:24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운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진단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적격하지 않은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시설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였다면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