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준비하기

2025. 10. 14. 15:3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문건설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업종별로 최소 인력의 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등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꾸려져야만 합니다.

 

장비는 우리회사 명의로만 구입해야 하며, 리스 또는 렌탈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