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정리
안녕하십니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하기에 앞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신규 사업자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체크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이용하실 수 있게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 운영 불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시면 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이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접수 및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접수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