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체크

H_S_C&I 2022. 6. 3. 14:29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합니다.

 

 

 

 

2022년 1월부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크고 작은 부분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자본금 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