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실내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으로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4가지를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써
단순히 예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산출된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충분한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기때문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예치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되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