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H_S_C&I 2022. 7. 25. 12:37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준비 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회사가 실제로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으로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무에 대한 계약, 하자 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필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또한,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함.)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