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한번쯤 보셨을 것 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은 알겠으나 ,
이 보고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기업진단(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는 달의 직원 월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있는 업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개시를 위하여 …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되며,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정됩니다.
º 신설법인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º 기존 법인 :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또는 타 사업 진행여부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무실, 기계장비, 시설, 공사미수금 등 많은 항목들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겸업사업을 영위중이라면(비 건설업 운영 중) 예금과
공제조합출자금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회사의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 회계사의 경우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심사를 받아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단기준일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이유, 사업자의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 산정을 위한 준비사항은 달라집니다.
º 신설법인 (설립된지 90일 미만의 법인) :
설립일이 진단기준일이되며, 증자를 한 경우
증자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해당 기준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º 기존법인 :
접수일자 직전 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이 부족 할 경우 증자나 이익잉여금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합니다.
예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을 경우, 30일 이상 예금이
유지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 및 실질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