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은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의 등록 대상은,
연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을 실기하기위한 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의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후
입증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º 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함.)
º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와 같이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의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건설기술인협회 발급분),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의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협회가입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 납부가 필요하며
별도로 연간 1회씩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연회비는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연초에 등록하셨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 등록하실 경우 50%감면됩니다.)
- 주택건설업 면허 접수처 :
대한 주택건설협회 시·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
서류준비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등록증발급 - 면허세 납부확인 - 등록증교부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