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며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시공 및 입찰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으로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을 의미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출자는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이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022년 12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작겨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초급과 갈음가능)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단,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가입증명원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