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이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4.22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 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시설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