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살펴보기

H_S_C&I 2025. 5. 14. 16:0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된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준비 이외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그 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