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내용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전 명칭이 익숙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단,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장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모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 된 곳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합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