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6. 15:28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 인 토목공사업 면허 접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5.10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70,4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버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이여아 하고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하며, 이중 취업 또는 개인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회사 대표 또는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격증이 여러개 있다고 하여도 1인 1자격증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인정이 불가하오니 꼭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책상, 의자, 프린터기 등 사무용품이 꼭 있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도 나오기 때문에 잘 갖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접수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하시게 되며, 볍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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