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6. 15:5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로 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를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3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후로는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5. 0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등록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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