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8. 15:5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 해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는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를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면허등록 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꼭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명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한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므로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 및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장소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 후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갖추어 져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시겠다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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