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내용 확인하기

2025. 12. 23. 16:2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개편이 이루어지며 파일공사 또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준비가 이루어져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들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사항만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에 충족되는 모든 기술인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취합을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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