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 살펴보기

2026. 1. 6. 15:2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기도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업무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써 기업 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알맞은 용도의 장소를 구하시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