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준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체크!

2026. 1. 7. 15:2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운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진단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적격하지 않은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이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 별로 필요한 최소 인원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해당 자격충족인력은 모두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시설 및 장비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장비는 우리회사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리스 또는 렌탈은 불가하오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상기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였다면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