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9. 15:57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원, 개인 1억 7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한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기업진단이 진행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절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를 사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로서 판단되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야 하는 점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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