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0. 15:4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해당 자본금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024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1,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위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과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환경설비 또한 갖춰져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 안내에 따라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면허등록신청 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면허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5) | 2024.05.30 |
|---|---|
| 토목공사업 면허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한 확인 (28) | 2024.05.13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파악하기 (37) | 2024.04.29 |
|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 파악하기! (2) | 2024.04.26 |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필요한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27)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