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024년 최신버전 상세정리

2024. 4. 30.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시는 것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구분은 없으나,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약 60%가량)에 한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이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이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면허접수 신청일 이전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된 사항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후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는데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의 준비 시 유의하여야 하는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은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특히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이용하여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함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건설면허 등록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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