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 16:1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기본 기준 중 하나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의 자본금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 해 주시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관련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시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한 후 발급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천만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시는 것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약 60%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방법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본금 및 공제조합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 업무시설이 구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격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외 용도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서 사용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선 오늘의 등록기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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