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2024 최신 정보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 안내

2024. 7. 5. 15: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준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수중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는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으면 1인은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 이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형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기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등록기준 관련 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