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15: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하시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학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므로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영엄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 사항이며,
추가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한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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