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

2024. 7. 15. 15:51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됩니다.

단순예치ㅣ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함(공제업무는이용 가능)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임.

출자예치ㅣ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 가능함.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됨

​이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알맞은 용도의 장소를 구하시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