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5. 15:55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은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양대행업 영위 시에도 필요한 면허입니다.
참고 사항ㅣ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주어지는 혜택
택지개발촉진법상 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 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세제상 혜택 :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그럼 이제부터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잔액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빙을 많이 하는 편 입니다. 이 때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해야하며, 면허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택건설업은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거나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사무실이 위치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협회 가입은 사실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함으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회 최초 등록 시 가입비 납부가 필요하며,
별도로 연간 1회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를 받은 협회에서는 요건 심사와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를 발급합니다.
ㅣ등록 절차ㅣ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 요건 심사 (법정처리기한 15일) - 등록증 발급 - 면허세 납부 확인 - 등록증 교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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